진안군 소상공인의 사업장 환경개선을 지원하여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6백만원 지원
신청일 기준 3년 이상 진안군 거주, 1년 이상 해당 사업 운영 소상공인 대상
#환경개선#점포개선#소상공인 지원#진안군
소관부처전북특별자치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상시 접수
문의처농촌활력과 민생경제팀 063-430-8052 및 각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지원 대상
☞ 사업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환경개선(점포개선) 총사업비의 50%범위 이내(최대 6백만원) 지원
사업 개요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사업장 이미지 제고를 통한 매출액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환경개선(점포개선) 총사업비의 50%범위 이내(최대 6백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