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충주시 청년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 공고입니다.
충주시 청년 예비창업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창업 초기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2월 27일부터 2026년 3월 17일까지입니다.
#청년창업#소상공인#창업지원#충주시#예비창업자
소관부처충청북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2026.02.27 ~ 2026.03.17
문의처충주시청 사업담당자 043-850-6015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①,②,③을 모두 만족하는 19세~39세의 예비청년창업자(1986. 1. 1. ~ 2006. 12. 31년생)① 거주지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충주시인 자 또는 사업자 선정 이후 30일 이내 충주시로 주소 이전이 가능한 자(주민등록 초본제출 必)② 충주시 소재 사업장 운영 예정자 (개인사업자등록만 가능, 법인사업자 제외)③ 창업기준 : 예비창업자 - 사업자 선정 이후 30일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사업자등록증 제출 必)※ 예비창업자는 공고일 기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하며, 최종 선정시까지 신청대상 조건에 부합하여야 함. ※ 공동사업자일 경우 공동사업자 모두 청년 및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함.
☞ 예비청년창업가 창업 초기비용(점포형) 지원(업체당 1회, 최대 1,000만원)- 시설개선비(사업장 인테리어), 홍보비(홍보마케팅)
사업 개요
청년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원지원금을 지원하여 창업부담을 완화하고 청년경제활동 참여 유도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청년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일 기준 ①,②,③을 모두 만족하는 19세~39세의 예비청년창업자(1986. 1. 1. ~ 2006. 12. 31년생)① 거주지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충주시인 자 또는 사업자 선정 이후 30일 이내 충주시로 주소 이전이 가능한 자(주민등록 초본제출 必)② 충주시 소재 사업장 운영 예정자 (개인사업자등록만 가능, 법인사업자 제외)③ 창업기준 : 예비창업자 - 사업자 선정 이후 30일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사업자등록증 제출 必)※ 예비창업자는 공고일 기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하며, 최종 선정시까지 신청대상 조건에 부합하여야 함. ※ 공동사업자일 경우 공동사업자 모두 청년 및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함.☞ 예비청년창업가 창업 초기비용(점포형) 지원(업체당 1회, 최대 1,000만원)- 시설개선비(사업장 인테리어), 홍보비(홍보마케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