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성평등가족부
수행기관경기도일자리재단
신청기간2026.01.19 ~ 2026.06.30
문의처(유선 신청 및 문의)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광역새일센터 031-270-9811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1,000인 미만, 4대보험 가입 기업체(사업장)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1인 총액 460만원 한도(기업 400만원, 인턴 60만원)
사업 개요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인턴채용지원금(인턴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인건비 보조 성격)과 장려금을 지급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1,000인 미만, 4대보험 가입 기업체(사업장)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1인 총액 460만원 한도(기업 400만원, 인턴 6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