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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서울 소재 (예비)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급근로자 1인 이상,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기업이 신청 가능하며, SVI 평가 우수 기업은 30인 이상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신규 채용 시 월 50~90만원의 인건비를 차등 지원합니다.
소관부처서울특별시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2026.06.18 ~ 2026.07.03
문의처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 및 각 시ㆍ자치구 문의처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 2026년 5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서울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기업 중 SVI 평가 “탁월”, “우수” 기업은 참여 가능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임금의 정액 지원
- 1인당 월 50~90만원 기업별 차등 지원
사업 개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026년 참여기업(3차 모집)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2026년 5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서울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기업 중 SVI 평가 “탁월”, “우수” 기업은 참여 가능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임금의 정액 지원
- 1인당 월 50~90만원 기업별 차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