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소관 수행기관
신청기간상시 접수
문의처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지원 대상
☞ 농업회사법인, 농업인,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및 종합소득합산과세 배제
☞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이월과세 적용, 소득세 면제 및 종합소득합산과세 배제 등 지원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91~193페이지 8-7번.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 사업 참조
사업 개요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농업회사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농업인이 농업회사법인에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농지, 초지 제외)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및 종합소득합산과세 배제
☞ 농업회사법인, 농업인,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및 종합소득합산과세 배제
☞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이월과세 적용, 소득세 면제 및 종합소득합산과세 배제 등 지원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91~193페이지 8-7번.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 사업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