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해운대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1986~2007년생 해운대구 소재 임차 사업장 운영 청년(매출 5천만원 이하,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이 대상입니다.
사업장 월 임차료 20만원씩 3개월분(총 60만원)을 지원하며, 2026.10.26.~11.01. 신청 가능합니다.
소관부처부산광역시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2026.10.26 ~ 2026.11.01
문의처해운대구 일자리정책과 청년지원팀 051-749-4834, mihee95970@korea.kr
지원 대상
☞ 1986.1.1.~2007.12.31. 출생 해운대구 소재 임차 사업장 운영 청년
- 2021. 1. 1. ~ 2026. 6. 30.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현재 실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자 ※‘26. 7. 1. 이후 신규 사업자 제외
- 2026년 상반기(1~6월) 매출액 5천만원 이하
-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사업장 월 임차료 20만원, 3개월분(‘26.3~11월 기간 내) 지원
사업 개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업장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해운대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 1986.1.1.~2007.12.31. 출생 해운대구 소재 임차 사업장 운영 청년
- 2021. 1. 1. ~ 2026. 6. 30.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현재 실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자 ※‘26. 7. 1. 이후 신규 사업자 제외
- 2026년 상반기(1~6월) 매출액 5천만원 이하
-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사업장 월 임차료 20만원, 3개월분(‘26.3~11월 기간 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