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조선 협력사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상환 유예 및 이차보전 연장 지원
최종 상환일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인 기업체 대상 (2025년 연장지원 업체도 신청 가능)
상환 유예(만기 연장), 이자 차액(연 최대 3%) 지원
#조선#협력사#중소기업#육성자금#상환유예
소관부처경상남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2026.01.02 ~ 2026.12.29
문의처거제시청 조선지원과 조선산업팀 055-639-4153
지원 대상
☞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조선 협력사로서, 최종 상환일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인 기업체※ 2025년 연장지원 업체도 신청 가능※ 조선 협력사 : 신청일 기준, 하도급 업체는 삼성중공업 또는 한화오션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을 말하며, 재하도급 업체는 이들 업체와 계약한 하도급 업체와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을 말함
☞ 상환 유예(만기 연장), 이자 차액(연 최대 3%) 지원
사업 개요
조선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과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자, 기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을 받고 있는 조선 협력사를 대상으로 2026년도 상환 유예 및 이차보전 연장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조선 협력사로서, 최종 상환일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인 기업체※ 2025년 연장지원 업체도 신청 가능※ 조선 협력사 : 신청일 기준, 하도급 업체는 삼성중공업 또는 한화오션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을 말하며, 재하도급 업체는 이들 업체와 계약한 하도급 업체와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을 말함☞ 상환 유예(만기 연장), 이자 차액(연 최대 3%)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