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산림청
수행기관산림조합중앙회
신청기간2026.03.23 ~ 2026.04.17
문의처한국임업진흥원 산업지원본부 해외산림협력실 02-6393-2703 / (대출 및 담보관련 문의) 산림조합중앙회 상호금융여신부 02-3434-7237
사업 개요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에 따라 ‘2026년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조 규정에 의한 해외산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해외산림자원개발에 필요한 사업 자금 융자 지원- 신규 대출규모 : 4,700백만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