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도내 수출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수출물류비를 지원하여 물류비 부담 경감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업체당 최대 200만원 (對美 수출물류비는 최대 500만원) 한도로 항공/해상 수출품에 대한 운송비, 하역비, 창고비 등을 지원합니다.
2026년 수출신고필증을 득한 건에 한하여 소급 적용되며, 경상남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2025년 직수출실적 5,000만 불 이하인 중소 제조업체가 대상입니다.
☞ 도내 본사 및 공장을 둔 중 중소 제조업체로 2025년 직수출실적 5,000만 불 이하인 업체
☞ 항공 및 해상을 통한 수출품에 대한 물류비(업체별 최대 200만원 한도) 지원- 수출을 위한 국외 운송비(해상, 항공운임, 샘플운송비, 해외 내륙 운송료), 국외 하역비 및 창고비- 2026년 수출신고필증을 득한 건에 한하여 지급 (2026년 1월 1일 ~ 소급 적용, 여러 건 합산 가능)※ 對美 수출물류비는 최대 500만원 이내 (미국과 기타국 수출물류비 합산 시, 최대 500만원 한도 지원 / 단, 기타국 수출물류비는 최대 200만원까지 인정)
사업 개요
경상남도는 도내 수출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물류비 부담 경감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 경상남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도내 본사 및 공장을 둔 중 중소 제조업체로 2025년 직수출실적 5,000만 불 이하인 업체☞ 항공 및 해상을 통한 수출품에 대한 물류비(업체별 최대 200만원 한도) 지원- 수출을 위한 국외 운송비(해상, 항공운임, 샘플운송비, 해외 내륙 운송료), 국외 하역비 및 창고비- 2026년 수출신고필증을 득한 건에 한하여 지급 (2026년 1월 1일 ~ 소급 적용, 여러 건 합산 가능)※ 對美 수출물류비는 최대 500만원 이내 (미국과 기타국 수출물류비 합산 시, 최대 500만원 한도 지원 / 단, 기타국 수출물류비는 최대 200만원까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