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입니다.
도내 사업장을 둔 3개월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조업, 운송업, 서비스업, 사회적 경제기업, 수출 중소기업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육성자금#전라남도#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창업지원
소관부처전라남도
수행기관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신청기간상시 접수
문의처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육성팀 (061-288-3832~4)
지원 대상
☞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 다음의 지원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① 제조업(한국산업분류코드 10111~34020)② 여객자동차운송업체 중 시외ㆍ시내·농어촌 버스 업체(고속버스 업체 제외)③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④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⑤ 수출 중소기업(간접수출 중소기업 포함)※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공제사업기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벤처기업 육성자금, 중소유통업 구조개선금, 건설업 경영안정자금, 사회적경제기업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개요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 다음의 지원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① 제조업(한국산업분류코드 10111~34020)② 여객자동차운송업체 중 시외ㆍ시내·농어촌 버스 업체(고속버스 업체 제외)③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④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⑤ 수출 중소기업(간접수출 중소기업 포함)※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공제사업기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벤처기업 육성자금, 중소유통업 구조개선금, 건설업 경영안정자금, 사회적경제기업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