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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현장 컨설팅, 교육 및 노후 시설개선 비용(기업당 최대 1,250만원)을 지원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영세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 제거 및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소관부처대구광역시
수행기관대구노동권익센터
신청기간2026.06.26 ~ 2026.07.19
문의처대구노동권익센터 070-8830-8149
지원 대상
☞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사업자등록증 기준)
☞ 산업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컨설팅 및 현장 교육, 노후 시설개선 지원(기업당 최대 12,500,000원 지원)
- 컨설팅 : 안전보건 전문가가 현장 순회 점검 및 유해ㆍ위험요인 발굴개선 등 영세사업장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방문 컨설팅 실시(최소 2회)
- 교육 : 센터 주관 산업안전보건 교육 진행(1회)
- 시설개선 : 기존 노후 설비 개보수 및 설비개선에 소요되는 산업재해 예방 장비, 작업 환경과 직접 관련된 기계ㆍ기구ㆍ안전설비 등에 대한 비용 지원
사업 개요
대구노동권익센터는 지역 내 영세사업장의 유해ㆍ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사업자등록증 기준)
☞ 산업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컨설팅 및 현장 교육, 노후 시설개선 지원(기업당 최대 12,500,000원 지원)
- 컨설팅 : 안전보건 전문가가 현장 순회 점검 및 유해ㆍ위험요인 발굴개선 등 영세사업장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방문 컨설팅 실시(최소 2회)
- 교육 : 센터 주관 산업안전보건 교육 진행(1회)
- 시설개선 : 기존 노후 설비 개보수 및 설비개선에 소요되는 산업재해 예방 장비, 작업 환경과 직접 관련된 기계ㆍ기구ㆍ안전설비 등에 대한 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