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수행기관한국콘텐츠진흥원
신청기간2026.02.13 ~ 2026.02.27
문의처(문화콘텐츠) 한국콘텐츠진흥원 061-900-6240, imnara@kocca.kr / (제도안내) 한국공예ㆍ디자인문화진흥원 02-398-1688, kribbon@kcdf.kr
사업 개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5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ㆍ표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제9조, 같은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훈령인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2026년 우수문화상품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지니고 접수 마감일까지 대한민국 소재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개인 또는 사업체- 문화콘텐츠 분야 : 한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적 가치를 지닌 문화콘텐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의 우수문화상품 지정서 및 지원금 지원- 판매ㆍ유통 프로모션 지원금 1,800만원(VAT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