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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2026년 하반기 방산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춘 방산 중소·중견기업을 모집합니다.
방위산업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국내 방산전시회 참가(임차료, 장치비, 운송비, 홍보물 제작비)를 지원합니다.
방산업체 협력업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등록업체, 전략물자 보유업체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소관부처방위사업청
수행기관국방기술진흥연구소
신청기간2026.09.01 ~ 2026.09.15
문의처국방기술진흥연구소 수출전략연구팀 055-751-4894, 4889, 4891, 4887, defenseexpo@krit.re.kr / 방위사업청 담당부서 방산수출협력지원담당관 02-2079-4861
지원 대상
☞ 방위산업 분야에서 단위 완제품, 구성품, 부품, 소프트웨어 등을 연구개발 또는 생산하는 중소ㆍ중견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방위사업법」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와 계약을 맺은 1ㆍ2차 협력업체
- 국방전자조달시스템(D2B) 등록업체로서 국내ㆍ해외 국방분야 관련 조달 계약실적 보유 업체
- 전략물자판정(이중용도품목 또는 군용전략물자) 물품 등(물질, 시설,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 포함) 보유 업체
☞ 국내 방산전시회(전시장 임차료 및 장치비, 전시물 운송비, 홍보물 제작비) 지원
사업 개요
방위사업청 훈령 제 937호「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이하 ‘방사청 훈령’), 제3장 1절 11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경쟁력을 갖춘 방산 중소ㆍ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국내 방산전시회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방위산업 분야에서 단위 완제품, 구성품, 부품, 소프트웨어 등을 연구개발 또는 생산하는 중소ㆍ중견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방위사업법」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와 계약을 맺은 1ㆍ2차 협력업체
- 국방전자조달시스템(D2B) 등록업체로서 국내ㆍ해외 국방분야 관련 조달 계약실적 보유 업체
- 전략물자판정(이중용도품목 또는 군용전략물자) 물품 등(물질, 시설,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 포함) 보유 업체
☞ 국내 방산전시회(전시장 임차료 및 장치비, 전시물 운송비, 홍보물 제작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