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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대구 북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60% 지원(최대 300만원)
신청일 현재 대구 북구 농업 종사자 대상, 5년 이상 연작 가능해야 함
전기/철망 울타리 구입 및 설치 비용 지원, 2026년 3월 9일~25일 신청
소관부처대구광역시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2026.03.09 ~ 2026.03.25
문의처대구광역시 북구청 환경관리과 053-665-2574
사업 개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에서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 사업비를 부담할 능력이 있으며 5년 이상 연작 가능한 자☞ 전기울타리(전기퇴치기) 또는 철망울타리 구입 및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60%(최대지원액 : 30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