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인천광역시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상권 위축 지역 및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인천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중 도시정비사업 구역, 전통시장, 특정 업종(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고유가 피해 업종(운수업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최대 3천만원 융자, 5년 상환(1년 거치), 연 1.5% 이자 보전(3년간)을 지원합니다.
#상권 활성화#특례보증#소상공인#고유가 피해#인천광역시
소관부처인천광역시
수행기관인천신용보증재단
신청기간상시 접수
문의처인천신용보증재단 1577-3790 및 지점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 인천광역시 내 도시정비사업 구역ㆍ재정비촉진지구(해제지역포함) 및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무점포 소매업(479)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아래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홈플러스 폐점 피해기업 등 포함)ㆍ 음식점업, 도소매업(단, 무점포 소매업 제외), 교육서비스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개인 서비스업
-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등에 소재하여 영업중인 소상공인
-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 피해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영위하는 인천광역시 사업장 소재 소상공인(운수 및 창고업, 건설장비 운영업, 여행사업)
☞ 융자한도 최대 3천만원 이내, 융자기간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이차보전 연 1.5%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도시정비사업 구역 등 상권 위축 지역 및 골목상권과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6년 인천광역시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 인천광역시 내 도시정비사업 구역ㆍ재정비촉진지구(해제지역포함) 및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무점포 소매업(479)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아래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홈플러스 폐점 피해기업 등 포함)ㆍ 음식점업, 도소매업(단, 무점포 소매업 제외), 교육서비스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개인 서비스업
-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등에 소재하여 영업중인 소상공인
-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 피해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영위하는 인천광역시 사업장 소재 소상공인(운수 및 창고업, 건설장비 운영업, 여행사업)
☞ 융자한도 최대 3천만원 이내, 융자기간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이차보전 연 1.5%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자격 조건
📍 지역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내 도시정비사업 구역 및 인근 지역인천광역시 내 재정비촉진지구 및 인근 지역인천광역시 내 전통시장
🏢 기업 규모
소상공인
🏭 업종
음식점업도소매업 (무점포 소매업 제외)교육서비스업여가관련 서비스업개인 서비스업운수 및 창고업건설장비 운영업여행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