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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2027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자 선정 계획 공고입니다.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및 중소식품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 및 장비 구축을 지원합니다.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 및 대기업 제외 식품기업이 대상입니다.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수행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청기간2026.06.12 ~ 2026.07.13
문의처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044-201-2125 서울특별시청 식품정책과 02-2133-4709 경기도청 농식품유통과 031-8008-2622 인천광역시청 농축산과 032-440-4387 부산광역시청 농축산유통과 051-888-4974 및 각 시ㆍ도 기관 연락처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 식품기업(대기업 제외)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 등
☞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구축 지원
사업 개요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에 따라 국산 농산물 수요확대 및 부가가치 향상과 중소식품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사업에 대한 2027년도 사업자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 식품기업(대기업 제외)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 등
☞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구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