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년도(‘25년) 연매출액 4억원 이하인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영주시인 소상공인
※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함
☞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1.0% 지원(업체당 최저 10만원 최대 80만원 한도)
※ 지원금 산정방법 : ’25년 카드 매출액 / 1.1 * (0.4% or 1.0%)
사업 개요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점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전년도(‘25년) 연매출액 4억원 이하인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영주시인 소상공인
※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함
☞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1.0% 지원(업체당 최저 10만원 최대 80만원 한도)
※ 지원금 산정방법 : ’25년 카드 매출액 / 1.1 * (0.4% or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