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산업통상부
수행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신청기간2026.07.08 ~ 2026.07.21
문의처(사업 문의) 통합안내센터 02-6004-8400 / (시스템 문의) 시스템 이용 관련 02-6004-8400, 중소기업지원플랫폼 관련(사업자등록ㆍ재무제표ㆍ4대보험 증빙 발급) 02-3771-1050
지원 대상
☞ 고환율 및 주요국 수출통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ㆍ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ㆍ중견기업
- 고환율 피해기업, 수출통제 피해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수출바우처 발급, 고환율ㆍ수출통제 애로 해소 지원 위한 특화서비스 제공 등 지원
- 고환율 및 주요국 수출통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ㆍ중견기업을 선정하여 수출바우처를 발급하고, 참여기업은 이를 활용해 애로를 극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택 및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고환율 및 주요국 수출통제로 인한 우리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애로 해소지원을 위해 산업통상부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긴급지원바우처 4차)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고환율 및 주요국 수출통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ㆍ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ㆍ중견기업
- 고환율 피해기업, 수출통제 피해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수출바우처 발급, 고환율ㆍ수출통제 애로 해소 지원 위한 특화서비스 제공 등 지원
- 고환율 및 주요국 수출통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ㆍ중견기업을 선정하여 수출바우처를 발급하고, 참여기업은 이를 활용해 애로를 극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택 및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