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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기관 실증 지원을 통해 공공구매 촉진
기술개발제품 또는 상생협력제품에 대해 제품당 최대 3,000만원, 실증비용의 80% 지원
신청 기간: 2026년 3월 16일 ~ 2026년 4월 15일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신청기간2026.03.16 ~ 2026.04.15
문의처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제도운영팀 02-6678-9171,9174
지원 대상
☞ 영 제13조의5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조합제외)
- 제품 자격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12종) 또는 상생협력제품
☞ 현장실증비 제품당 3,000만원까지, 현장 실증비용의 80% 지원
- 제품 설치, 현장 입회시험 공인시험성적서, 재료비, 계측장비 임차, 공공기관 인프라 복구 등
사업 개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 현장에 설치하여 성능 시험 등의 실증 지원을 통해 공공구매를 촉진하는「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영 제13조의5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조합제외)
- 제품 자격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12종) 또는 상생협력제품
☞ 현장실증비 제품당 3,000만원까지, 현장 실증비용의 80% 지원
- 제품 설치, 현장 입회시험 공인시험성적서, 재료비, 계측장비 임차, 공공기관 인프라 복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