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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산림청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혁신제품 또는 신기술 목재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및 판로 개척을 위해 2026년 2차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공고합니다.
우수연구 개발 혁신제품, 신기술혁신제품, 추가등록 유형으로 신청 가능하며,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은 수의계약(3년)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입니다.
소관부처산림청
수행기관한국임업진흥원
신청기간2026.04.01 ~ 2026.04.15
문의처(우수연구개발 문의) 한국임업진흥원 R&D실용화실 042-719-1435 / (신기술 문의)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산업실 02-6393-2627
지원 대상
☞ 신규지정(우수연구 개발 혁신제품, 신기술혁신제품), 추가등록
- 우수연구 개발 혁신제품 : 공고마감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산림청 연구개발사업(R&D)에 참여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수행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 받아 사업화한제품을 보유한 기업
- 신기술혁신제품 : 목재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보유한 기업
- 추가등록 : 산림청 혁신제품 지정기업 중 기존 혁신제품의 핵심성능은 유지하되, 제품의 외형 및 기타 성능을 추가·변경하고자 하는 기업
☞ 기술의 공공성ㆍ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지정기간 3년)이 가능하도록 허용
사업 개요
한국임업진흥원은 「산림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산림과학기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 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기술이 적용된 목재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 개척을 위해 「2026년 제2차 혁신제품 지정」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지정(우수연구 개발 혁신제품, 신기술혁신제품), 추가등록
- 우수연구 개발 혁신제품 : 공고마감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산림청 연구개발사업(R&D)에 참여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수행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 받아 사업화한제품을 보유한 기업
- 신기술혁신제품 : 목재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보유한 기업
- 추가등록 : 산림청 혁신제품 지정기업 중 기존 혁신제품의 핵심성능은 유지하되, 제품의 외형 및 기타 성능을 추가·변경하고자 하는 기업
☞ 기술의 공공성ㆍ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지정기간 3년)이 가능하도록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