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소규모 유통업체 대상 5천만원 이내 운영자금 지원
대출금리 중 2% 이자차액 보전 지원
매장면적 300㎡ 이하 점포 운영자금 필요 사업자
#소규모 유통업#운영자금#이자차액 보전#광명시
소관부처경기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상시 접수
문의처광명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02-2680-2266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소재한 업체로「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 및 소매업(G45~47)에 해당하는 유통업체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포 중 매장면적이 300㎡ 이하인 점포
- 소규모 점포의 운영(운전자금)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
☞ 대출금리 중 2%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지원
- 점포당 한도 5천만원 이내 소규모 점포 운영자금
사업 개요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에 따라 광명시 소재 제조업체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소재한 업체로「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 및 소매업(G45~47)에 해당하는 유통업체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포 중 매장면적이 300㎡ 이하인 점포
- 소규모 점포의 운영(운전자금)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
☞ 대출금리 중 2%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지원
- 점포당 한도 5천만원 이내 소규모 점포 운영자금
📋 자격 조건
📍 지역
광명시
🏢 기업 규모
매장면적 300㎡ 이하
🏭 업종
도매 및 소매업 (G45~47)
📎 필수 준비사항
✓
실제 매장 면적 (제곱미터)
예: 250
✓
운영자금 필요 사유 상세 설명
예: 신규 상품 매입, 인테리어 개선, 마케팅 비용 등 구체적인 필요 자금 항목 및 금액 명시
✓
자금 활용 계획 및 기대 효과
예: 자금 활용 계획 (상품 매입 종류, 마케팅 전략 등) 및 매출 증대, 고객 유치 등 기대 효과 구체적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