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경기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2026.07.03 ~ 2026.07.22
문의처김포시청 일자리경제과 031-980-2892
지원 대상
☞ 공고일 현재 김포시에서 영업하고 있는 개인서비스업종 중 1개 이상의 메뉴를 인근 상권' 평균가격의 5%' 이하로 판매하는 개인ㆍ법인 운영 업소
☞ 지정 시 혜택 지원
- 신규 지정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제작ㆍ교부, 전기요금 및 맞춤형물품구입비용 일부지원(분기별 지원),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일부지원(분기별 지원)
-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 추가지원(업체당 5천만원 이내 대출금의 대출금리 중 2~3%에 대한 이자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김포시에서는 청결과 저렴한 가격 등으로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공고일 현재 김포시에서 영업하고 있는 개인서비스업종 중 1개 이상의 메뉴를 인근 상권' 평균가격의 5%' 이하로 판매하는 개인ㆍ법인 운영 업소
☞ 지정 시 혜택 지원
- 신규 지정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제작ㆍ교부, 전기요금 및 맞춤형물품구입비용 일부지원(분기별 지원),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일부지원(분기별 지원)
-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 추가지원(업체당 5천만원 이내 대출금의 대출금리 중 2~3%에 대한 이자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