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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화성시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 우수 중소기업 및 소공인을 발굴하여 포상하는 '2026년 제4회 화성특례시 중소기업대상' 시상 계획을 공고합니다.
화성시 관내에서 3년 이상(창업 분야는 1년 이상 7년 미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공인이 신청 대상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상패, 인증현판 수여 등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6일까지입니다.
소관부처경기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2026.09.21 ~ 2026.10.16
문의처화성시청 기업지원과 031-5189-3270
지원 대상
☞ 화성시 관내 중소기업 및 소공인
- 소공인이 아닌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화성특례시 관내에 계속하여 주 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소공인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서 규정한 소상공인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화성특례시 관내에 계속하여 주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창업분야는 1년 이상 7년 미만으로 한정
☞ 상패(상장) 및 인증현판 수여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지역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 데 뚜렷한 공적을 쌓은 관내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표창하고자 「2026년 제4회 화성특례시 중소기업대상」 시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화성시 관내 중소기업 및 소공인
- 소공인이 아닌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화성특례시 관내에 계속하여 주 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소공인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서 규정한 소상공인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화성특례시 관내에 계속하여 주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창업분야는 1년 이상 7년 미만으로 한정
☞ 상패(상장) 및 인증현판 수여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