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지자체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PL)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산, 울산, 대구 등 특정 지역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며, 중소기업중앙회 PL보험 가입 및 유지 조건이 있습니다.
PL보험료의 최대 20%(최고 100만원)를 지원하며, 2026년 9월 9일부터 22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소관부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
신청기간2026.09.09 ~ 2026.09.22
문의처중소기업중앙회PL손해공제실 02-2124-4351~4
지원 대상
☞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 울산, 대구, 광주, 인천, 강원, 경남, 충복, 전남, 전북, 파주인 본회 PL보험 가입 중소기업
※ 단, 2026년 8월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유지중인 업체
☞ 지역별 PL보험 가입시 납부한 보험료 일부 지원
- PL보험 가입시 납부한 보험료의 20%이내(업체당 최고 100만원 한도이내)
※ 지역별 지원내용 상이 신청페이지 참조
사업 개요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 리스크 대비와 보험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2025년 중소기업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 울산, 대구, 광주, 인천, 강원, 경남, 충복, 전남, 전북, 파주인 본회 PL보험 가입 중소기업
※ 단, 2026년 8월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유지중인 업체
☞ 지역별 PL보험 가입시 납부한 보험료 일부 지원
- PL보험 가입시 납부한 보험료의 20%이내(업체당 최고 100만원 한도이내)
※ 지역별 지원내용 상이 신청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