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경상남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2026.07.09 ~ 2026.07.20
문의처진주시청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 055-749-8133
지원 대상
☞ 진주시 관내 공장등록 제조업체
- 지원요건 :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공고일 기준, 휴ㆍ폐업 업체 제외)
☞ 개소 당 시비 16,000천원 이내 지원
- 작업환경 개선, 복지공간 개선, 사후관리(3년간 점검, 3년간 지원설비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 전액 반환)
사업 개요
중소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복지공간 개선 지원을 통해 근로자 복지향상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2026년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참여업체 추가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진주시 관내 공장등록 제조업체
- 지원요건 :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공고일 기준, 휴ㆍ폐업 업체 제외)
☞ 개소 당 시비 16,000천원 이내 지원
- 작업환경 개선, 복지공간 개선, 사후관리(3년간 점검, 3년간 지원설비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 전액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