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국내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맞춤형 노무 컨설팅 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콘텐츠 분야 개인 및 법인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업별 기초 진단 후 최대 5회 노무 종합 컨설팅과 사후 상담을 지원합니다.
#콘텐츠 기업#노무 컨설팅#고용환경 개선#경쟁력 강화#중소기업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수행기관한국콘텐츠진흥원
신청기간상시 접수
문의처한국콘텐츠진흥원 02-2016-4169
지원 대상
☞ 콘텐츠 기업(개인/법인사업자)
※ 콘텐츠 기업 : 방송,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콘텐츠솔루션, 공연 등
※ 상시근로자 수 : 공고 게시일로부터 제출일 이내 대표를 제외한 4대 보험 가입자명부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신청 불가
※ 방송법 제2조 3호에 의거한 방송사업자 신청 불가
☞ 노무 종합컨설팅 지원
- 기업별 기초진단, 수요 맞춤형 노무 종합컨설팅 제공(기업별 최대 5회 예정)
- 컨설팅 결과보고서 등 제공, 노무 상시ㆍ사후 상담 지원
사업 개요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일하는 방식 및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맞춤형 노무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콘텐츠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콘텐츠 기업(개인/법인사업자)
※ 콘텐츠 기업 : 방송,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콘텐츠솔루션, 공연 등
※ 상시근로자 수 : 공고 게시일로부터 제출일 이내 대표를 제외한 4대 보험 가입자명부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신청 불가
※ 방송법 제2조 3호에 의거한 방송사업자 신청 불가
☞ 노무 종합컨설팅 지원
- 기업별 기초진단, 수요 맞춤형 노무 종합컨설팅 제공(기업별 최대 5회 예정)
- 컨설팅 결과보고서 등 제공, 노무 상시ㆍ사후 상담 지원
📋 자격 조건
📍 지역
전국
🏢 기업 규모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름)
🏭 업종
콘텐츠 기업 (개인/법인사업자)방송 (단, 방송법 제2조 3호에 의거한 방송사업자 제외)출판만화음악게임애니메이션캐릭터콘텐츠솔루션공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