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대상 임차료 일부 지원 사업
1년 이상 사업 운영, 2025년 매출액 5천만원 이하, 2025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감소한 업체 대상
업체당 임대료 최대 30만원(월 최대 10만원, 3개월분) 지원
소관부처울산광역시
수행기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신청기간상시 접수
문의처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업지원부 성장지원팀 052-283-7132 / 신청시스템 관련 문의 소상공인24 1644-5302
지원 대상
☞ 울산 소재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임대차 계약을 체결(가족, 배우자 간 임대차 계약 제외)한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인 업체(사업자등록증명원상)
- 1년 이상 사업 운영 중인 업체(2024. 7. 1.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 2025년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업체
- 2025년도 매출액이 2024년 매출액 대비 5% 이상 감소한 업체
☞ 업체당 임대료 최대 30만원(월 최대 10만원, 3개월분 1회 지급) 지원
- 지원범위 : 2026. 1. 1. 이후 발생한 임차료 소급 적용
사업 개요
울산광역시 소상공인의 임차료를 일부 지원하여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업의 꿈 울산이 이루어 드림’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울산 소재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임대차 계약을 체결(가족, 배우자 간 임대차 계약 제외)한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인 업체(사업자등록증명원상)
- 1년 이상 사업 운영 중인 업체(2024. 7. 1.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 2025년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업체
- 2025년도 매출액이 2024년 매출액 대비 5% 이상 감소한 업체
☞ 업체당 임대료 최대 30만원(월 최대 10만원, 3개월분 1회 지급) 지원
- 지원범위 : 2026. 1. 1. 이후 발생한 임차료 소급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