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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중소기업 통합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취득세 감면 등 조세 지원 안내
소멸 중소기업의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 시 이월과세 적용, 감면 승계, 미공제 세액 승계 가능
2027년 12월 31일까지 통합법인이 양수한 사업용 재산의 취득세 50% 감면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소관 수행기관
신청기간상시 접수
문의처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지원 대상
☞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소멸되는 중소기업 및 통합법인
☞ 소멸되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던 사업용 고정자산(유형ㆍ무형자산)을 통합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 적용
-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통합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남은 감면기간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가능
- 통합법인은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미공제세액 승계 가능
-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통합법인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수한 해당 사업용 재산의 취득세 50% 감면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66~169페이지 7-1번. 중소기업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사업 참조
사업 개요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이월과세 및 취득세 감면, 소멸법인의 잔존기간에 대한 감면승계 및 미공제세액 승계
☞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소멸되는 중소기업 및 통합법인
☞ 소멸되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던 사업용 고정자산(유형ㆍ무형자산)을 통합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 적용
-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통합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남은 감면기간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가능
- 통합법인은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미공제세액 승계 가능
-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통합법인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수한 해당 사업용 재산의 취득세 50% 감면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66~169페이지 7-1번. 중소기업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사업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