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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자동차 대체부품 분야 장비사용기업을 모집합니다.
기술개발 및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및 신규창업 예정자 등이 신청 대상입니다.
기술원 인프라 공동 활용, 마케팅, 교육, 기술지원 등 다양한 기업지원 혜택이 제공됩니다.
소관부처전북특별자치도
수행기관자동차융합기술원
신청기간2026.07.20 ~ 2026.08.07
문의처자동차융합기술원 뿌리기술연구팀 063-472-2378, (팩스) 063-730-7099 경영지원팀 063-472-2329, (팩스) 063-472-2399
지원 대상
☞ 기술원 장비사용 및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동차 대체부품(품질인증부품)분야에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신규창업 예정자2)자동차 대체부품(품질인증부품)분야 활용 관련 컨설팅 및 인프라 기업3)기타 기술원의 목적달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기관, 단체포함)
- ② 제①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법인/개인사업자로 하며, 신규창업 예정자의 경우에는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기술원 보유 인프라 공동활용, 마케팅, 교육훈련, 기술지원 등의 기업지원사업, 입주기업 홍보, 컨설팅 서비스, 교육훈련 등 사업화에 필요한 사항, 부대시설 무료이용(화상회의실, 교육장 등) 지원
사업 개요
(재)자동차융합기술원(이하 “기술원”)에서는 자동차 대체부품(품질인증부품) 산업분야의 기술개발 능력과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장비사용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기술원 장비사용 및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동차 대체부품(품질인증부품)분야에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신규창업 예정자2)자동차 대체부품(품질인증부품)분야 활용 관련 컨설팅 및 인프라 기업3)기타 기술원의 목적달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기관, 단체포함)
- ② 제①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법인/개인사업자로 하며, 신규창업 예정자의 경우에는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기술원 보유 인프라 공동활용, 마케팅, 교육훈련, 기술지원 등의 기업지원사업, 입주기업 홍보, 컨설팅 서비스, 교육훈련 등 사업화에 필요한 사항, 부대시설 무료이용(화상회의실, 교육장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