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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중소기업 전문인력 및 현장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사업 주관대학 및 사업단 신규 모집
계약학과는 박사, 석사, 학사,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 기술사관은 직업계고ㆍ전문대ㆍ중소(중견)기업(협ㆍ단체)간 연계 가능 사업단
계약학과는 학과 운영비 및 학생등록금 일부, 기술사관은 학생활동 지원비, 실습재료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청기간2026.03.30 ~ 2026.04.16
문의처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044-204-745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 (계약학과) 055-751-9818, 9873, 9877 (기술사관) 055-751-9875, 9817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계약학과)「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박사, 석사, 학사 (3학년 편입) 및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
- (기술사관) 직업계고ㆍ전문대ㆍ중소(중견)기업(협ㆍ단체)간 연계 가능 사업단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중소기업 계약학과) 학과 운영비, 학생등록금 일부 지원
- (기술사관) 학생활동 지원비, 실습재료비 및 운영비 등 (연간 기준 3억원 내외)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중소기업 전문인력 및 현장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사업」주관대학 및 사업단을 신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중소기업 계약학과)「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박사, 석사, 학사 (3학년 편입) 및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
- (기술사관) 직업계고ㆍ전문대ㆍ중소(중견)기업(협ㆍ단체)간 연계 가능 사업단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중소기업 계약학과) 학과 운영비, 학생등록금 일부 지원
- (기술사관) 학생활동 지원비, 실습재료비 및 운영비 등 (연간 기준 3억원 내외)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