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경상남도
수행기관직접수행
신청기간2026.04.13 ~ 2026.05.08
문의처경남도청 산업인력과 055-211-3383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도내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 기업으로서 정상 가동 중 (2023. 3. 31.이전 사업자등록)인 기업(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부문)
- 최근 1년간 상용근로자 고용증가율이 3% 이상 기업
- 최근 1년간 상용근로자수 증가인원이 상용근로자수 50인 미만인 기업 중 3명 이상인 기업, 상용근로자수 50인 이상인 기업 중 5명 이상인 중소기업
- 최근 1년간 상용근로자수 증가인원이 상용근로자수 300인 미만인 기업 중 10명 이상인 기업, 상용근로자수 300인 이상인 기업 중 15명 이상인 중견기업(고용안정 우수기업 부문)
- 상용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인 기업으로서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등)를 정규직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로의 전환 등 고용안정에 노력한 기업
☞ 고용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신규채용 청년 등 상용근로자 고용장려금 지원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 작업장, 근로자 휴게실 등 작업환경개선비 지원(업체당 최대 20백만원)
사업 개요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확산을 위해 「2026년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도내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 기업으로서 정상 가동 중 (2023. 3. 31.이전 사업자등록)인 기업(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부문)
- 최근 1년간 상용근로자 고용증가율이 3% 이상 기업
- 최근 1년간 상용근로자수 증가인원이 상용근로자수 50인 미만인 기업 중 3명 이상인 기업, 상용근로자수 50인 이상인 기업 중 5명 이상인 중소기업
- 최근 1년간 상용근로자수 증가인원이 상용근로자수 300인 미만인 기업 중 10명 이상인 기업, 상용근로자수 300인 이상인 기업 중 15명 이상인 중견기업(고용안정 우수기업 부문)
- 상용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인 기업으로서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등)를 정규직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로의 전환 등 고용안정에 노력한 기업
☞ 고용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신규채용 청년 등 상용근로자 고용장려금 지원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 작업장, 근로자 휴게실 등 작업환경개선비 지원(업체당 최대 2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