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수행기관한국농어촌공사
신청기간2026.04.06 ~ 2026.04.30
문의처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061-338-6473, 6474 / 2mini@ekr.or.kr
지원 대상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 곡물확보형 사업 및 농산업해외진출형 사업별 지원자격 상이 공고문 참조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금액 4,000백만원 지원
※ 단, ‘곡물확보형 사업’은 연 금리 1.5%로 지원
사업 개요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지원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 곡물확보형 사업 및 농산업해외진출형 사업별 지원자격 상이 공고문 참조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금액 4,000백만원 지원
※ 단, ‘곡물확보형 사업’은 연 금리 1.5%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