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등록을 필한 여행업체로 우리시에 내ㆍ외국인 단체관광객, 수학여행단을 유치한 여행사
☞ 단체관광객 유치(여행 1건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우리 지역의 우수한 문화자원을 알리고 다양한 관광자원을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산업 확대를 위하여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한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등록을 필한 여행업체로 우리시에 내ㆍ외국인 단체관광객, 수학여행단을 유치한 여행사☞ 단체관광객 유치(여행 1건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