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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의성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 점포 모집
2025년 연매출 1억원 이하,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의성군인 소상공인 대상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 (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한도)
소관부처경상북도
수행기관경상북도경제진흥원
신청기간상시 접수
문의처경상북도경제진흥원 민생경제지원팀 1800-8730 / 의성군 소상공인연합회 문의처 출처 바로가기 내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점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25년도 연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이며,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의성군인 소상공인
※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함
☞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
- 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한도
※ 지원금 산정방법 : ’25년 카드 매출액 / 1.1 *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