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경기도
수행기관평택산업진흥원
신청기간2026.03.06 ~ 2026.12.04
문의처평택산업진흥원 기업지원팀 031-8029-9139, ywl0703@pipabiz.or.kr
지원 대상
☞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관내 중소기업
- 공고 마감일 기준 평택시 사업자등록 기업이며, 업태가 제조업인 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의한 중소기업
☞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장비 활용 비용 지원(기업당 4,000천원 이내)
-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 제품의 고도화를 위해 대학ㆍ연구기관ㆍ민간이 보유한 연구 장비 사용료 지원
- 국가연구장비활용웹사이트(ZEUS, i-Tube) 웹사이트 내 등록된 연구개발 장비 사용에 따른 장비 사용 수수료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평택산업진흥원은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ㆍ민간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하고자「장비 활용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관내 중소기업
- 공고 마감일 기준 평택시 사업자등록 기업이며, 업태가 제조업인 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의한 중소기업
☞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장비 활용 비용 지원(기업당 4,000천원 이내)
-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 제품의 고도화를 위해 대학ㆍ연구기관ㆍ민간이 보유한 연구 장비 사용료 지원
- 국가연구장비활용웹사이트(ZEUS, i-Tube) 웹사이트 내 등록된 연구개발 장비 사용에 따른 장비 사용 수수료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