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산업통상부
수행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신청기간2026.01.23 ~ 2026.02.27
문의처산업통상부 산업공급망정책과 044-203-4903 / KOTRA 글로벌공급망사업팀 02-3460-3322
지원 대상
☞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생산 기업
☞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원가와 해외 수입단가의 차액 보조 (가동률 50%, 보조율 70% 한도, 예산 범위 내 지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범부처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 등에 따라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국내생산 촉진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생산 기업
☞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원가와 해외 수입단가의 차액 보조 (가동률 50%, 보조율 70% 한도, 예산 범위 내 지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