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생산 기업
☞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원가와 해외 수입단가의 차액 보조 (가동률 50%, 보조율 70% 한도, 예산 범위 내 지원)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범부처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 등에 따라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국내생산 촉진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생산 기업☞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원가와 해외 수입단가의 차액 보조 (가동률 50%, 보조율 70% 한도, 예산 범위 내 지원)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