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소재 중소 제조업체의 수출 물류비 부담 경감 및 수출 활성화 지원
전년도 직수출실적 5,000만 불 이하 업체 대상, 항공/해상 수출품 물류비 지원
2026년 수출신고필증을 득한 건에 한해 국외 운송비, 하역비, 창고비 지원
#수출#물류비#중소기업#진주시#제조업
소관부처경상남도
수행기관한국무역협회경남지역본부
신청기간상시 접수
문의처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055-289-9412
지원 대상
☞ 진주시에 본사 및 공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로 전년도 직수출실적 5,000만 불 이하인 업체
☞ 항공 및 해상을 통한 수출품에 대한 물류비 지원- 수출을 위한 국외 운송비, 국ㆍ내외 하역비 및 창고비- 2026년 수출신고필증을 득한 건에 한하여 지급
사업 개요
관내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 경감 및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6년 진주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진주시에 본사 및 공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로 전년도 직수출실적 5,000만 불 이하인 업체 ☞ 항공 및 해상을 통한 수출품에 대한 물류비 지원- 수출을 위한 국외 운송비, 국ㆍ내외 하역비 및 창고비- 2026년 수출신고필증을 득한 건에 한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