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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사전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 통합 공고입니다.
기술보호 바우처, 손해액 산정 지원, 정책보험, 임치제도, 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합니다.
세부 사업별 지원대상은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해야 합니다.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신청기간상시 접수
문의처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통합상담신고센터 02-368-8787 / 기술자료임치센터 02-368-8484 / 기술보증기금 TechSafe 051-606-7527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 02-3489-7000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 기술보호 바우처,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 기술보호 정책보험, 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술유출방지 시스템구축사업 등 지원
※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로 기술보호역량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2026년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사업」 시행계획을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 기술보호 바우처,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 기술보호 정책보험, 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술유출방지 시스템구축사업 등 지원
※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