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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대상 시설개선자금, 운영(육성)자금 융자 지원
연 1%,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
소관부처제주특별자치도
수행기관직접수행
신청기간상시 접수
문의처제주특별자치도 건강위생과 064-710-2943 / 제주시 식품안전과 064-728-1453 /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064-760-2422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 시설개선자금, 운영(육성)자금 융자 지원(연 1%,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사업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제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 시설개선자금, 운영(육성)자금 융자 지원(연 1%,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