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담보대출 연계를 위한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공고
등록된 특허권을 사업화하여 활용 중인 국내 사업자 대상
IP 가치평가 비용의 50% 지원 (표준형, 양식형)
#IP담보대출#지식재산평가#특허#가치평가#사업화
소관부처지식재산처
수행기관한국발명진흥회
신청기간상시 접수
문의처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 02-3459-2925 및 협약은행별 문의처 상이 (공고문 6p 참조)
지원 대상
☞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국내 등록된 사업자(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IP담보대출 신청기업을 위해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의 50% 지원
- 표준형 평가, 양식형 평가(재평가, 지방은행 소액대출)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2026년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국내 등록된 사업자(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IP담보대출 신청기업을 위해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의 50% 지원
- 표준형 평가, 양식형 평가(재평가, 지방은행 소액대출)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