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지역 중소·중견기업 대상 이차보전 지원 사업
경영 안정을 위한 자금 융자 시 금리 일부 지원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이차보전#산업위기지역#경영안정#중소기업#중견기업
소관부처산업통상부
수행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청기간상시 접수
문의처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전략실 02-6009-3664, 3665 및 산업위기지역별 접수기관 문의처 상이(공고문 8p 참조)
지원 대상
☞ 산업위기지역의 주된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ㆍ후방 연관 산업(거래증빙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ㆍ중견기업
☞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산업통상부고시 제2026-008호)」(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2026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지원방식, 지원대상 및 지원금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산업위기지역의 주된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ㆍ후방 연관 산업(거래증빙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ㆍ중견기업☞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