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악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경과한 관내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 중소기업 1억원 이내,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 융자 지원
사업 개요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관악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경과한 관내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 중소기업 1억원 이내,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 융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