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성평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대상
성평등가족부 지원 사업 정보 제공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성평등#가족#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인증 추천
소관부처성평등가족부
수행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신청기간2026.05.13 ~ 2026.06.01
문의처(성평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등 관련 문의) 성평등가족부 경제활동촉진과 02-2100-6623,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역센터 1551-2024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접수 및 오류 관련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성평등가족부 지원 사업 정보 제공
-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업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추천
사업 개요
「2026년 성평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운영지침」에 의거 2026년 성평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성평등가족부 지원 사업 정보 제공
-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업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추천
📋 자격 조건
📍 지역
전국
📎 필수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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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조직 문화 구축 노력
예: 여성 관리자 비율, 육아휴직 활용률,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노력 등 구체적인 지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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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친화적 제도 운영 현황
예: 유연근무제 도입, 출산/육아 지원 프로그램 운영, 가족 돌봄 휴가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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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및 가족 관련 사회적 가치 창출 계획
예: 여성 고용 확대,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 가족 친화적 제품/서비스 제공 등 구체적인 목표 및 측정 방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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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연계 및 사회공헌 활동
예: 지역 여성 단체 협력, 취약계층 여성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가족 지원 사업 참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