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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충남]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은 충남 소재 중소기업의 상표/디자인권 보호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기업에 해외 IP 분쟁 대응(무단선점, 위조 등) 및 권리 보호(상표, 디자인, 콘텐츠 등)를 지원합니다.
특히 IP 보호 콘텐츠 지원 유형은 해외 진출(예정) 문화콘텐츠 관련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제공됩니다.
소관부처지식재산처
수행기관한국지식재산보호원
신청기간2026.07.01 ~ 2026.07.21
문의처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디자인분쟁대응실 (사업내용 유형 문의) 02-2183-5894, 02-6196-2016 / 충남지식재산센터 041-559-5746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12p 참조
지원 대상
☞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충청남도 소재 국내 중소기업
- (수출기업) 직ㆍ간접수출 중이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수출예정기업) 현지시장조사, 수출계획, 거래처 확보, 계약 체결, 현지 승인 획득, 해외 운송계약 및 현지 광고 등 수출을 위한 제반 활동이 인정된 기업([붙임1]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단, ‘IP보호 콘텐츠’지원유형의 경우 해외 진출(예정)문화콘텐츠 관련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지원
☞ 분쟁대응 및 권리보호 지원
- 분쟁대응 유형 : 무단선점 대응, 위조ㆍ형태 모방 대응
- 권리보호 유형 : IP 보호(상표, 디자인, 콘텐츠), 역공격대응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우리 중소기업의 상표ㆍ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5차 공고합니다.
☞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충청남도 소재 국내 중소기업
- (수출기업) 직ㆍ간접수출 중이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수출예정기업) 현지시장조사, 수출계획, 거래처 확보, 계약 체결, 현지 승인 획득, 해외 운송계약 및 현지 광고 등 수출을 위한 제반 활동이 인정된 기업([붙임1]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단, ‘IP보호 콘텐츠’지원유형의 경우 해외 진출(예정)문화콘텐츠 관련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지원
☞ 분쟁대응 및 권리보호 지원
- 분쟁대응 유형 : 무단선점 대응, 위조ㆍ형태 모방 대응
- 권리보호 유형 : IP 보호(상표, 디자인, 콘텐츠), 역공격대응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