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공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 중 세종시에서 1년 이상 식품위생 영업을 하는 업소 대상
시설개선자금 업종별 1천만원~2천만원 이내 지원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식품진흥기금#융자#시설개선#식품위생#세종시
소관부처세종특별자치시
수행기관직접수행
신청기간상시 접수
문의처세종특별자치시 보건정책과 식품안전팀 044-300-5732
지원 대상
☞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제2조 제1호에 의한 영업자 중 세종특별자치시에서 1년 이상 식품위생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 받은 업소 중 개ㆍ보수 하려는 업소
☞ 시설개선자금 업종별 1천만원 ~ 2천만원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3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제10조(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제2조 제1호에 의한 영업자 중 세종특별자치시에서 1년 이상 식품위생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 받은 업소 중 개ㆍ보수 하려는 업소
☞ 시설개선자금 업종별 1천만원 ~ 2천만원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자격 조건
📍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 업종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영업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 필수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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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식품위생 영업 운영 기간
예: 2020년 3월 15일부터 현재까지 (만 6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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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 종류 (해당하는 항목 모두 기재)
예: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판매업, 식품운반업, 식품보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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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개선 계획 상세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예: 노후화된 냉장 시설 교체, 작업 공간 확장 및 위생 설비 보강,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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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여부 (해당하는 경우 지정일 기재)
예: 지정 (2024년 5월 10일), 미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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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 사용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예: 융자금의 70%는 노후 냉장고 교체, 30%는 작업 공간 위생 설비 보강에 사용 (견적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