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 지원 사업 공고
업체당 최대 3천만원 한도 보증 및 보증수수료 2년치 전액 지원
유성구 소재 3개월 이상 영업중인 소상공인 및 3년 미만 창업기업 대상
#특례보증#소상공인#창업기업#경영정상화#유성구
소관부처대전광역시
수행기관대전신용보증재단
신청기간상시 접수
문의처유성구 일자리정책과(042-611-2099), 대전신용보증재단 유성지점(042-380-3807), 하나은행 전 지점(042-863-1111)
지원 대상
☞ 유성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중인 일반 소상공인, 개업일 기준 만 3년 미만의 창업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1업체당 최대 3천만원 한도 이내(보증심사를 거쳐 보증금액 확정) 보증(대출) 지원, 보증수수료 2년치 전액 지원(보증금액의 연 1.1%)※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장기화된 경기침체 및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2026년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유성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중인 일반 소상공인, 개업일 기준 만 3년 미만의 창업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1업체당 최대 3천만원 한도 이내(보증심사를 거쳐 보증금액 확정) 보증(대출) 지원, 보증수수료 2년치 전액 지원(보증금액의 연 1.1%)※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