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
수행기관한국환경공단
신청기간2026.05.22 ~ 2026.06.23
문의처(사업문의) 한국환경공단 배출권관리처 032-590-5680~88, 5613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고객센터 1670-9595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고객센터 1588-0800
지원 대상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 (온실가스감축설비 지원) 할당대상업체 중에서 중소ㆍ중견ㆍ유상할당 대기업, 공공기관, 학교, 병원
-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주사업자는 모든 할당업체(민간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온실가스감축설비,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지원
-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설비투자비의 30 ~ 70%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대상으로 2026년도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2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 (온실가스감축설비 지원) 할당대상업체 중에서 중소ㆍ중견ㆍ유상할당 대기업, 공공기관, 학교, 병원
-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주사업자는 모든 할당업체(민간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온실가스감축설비,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지원
-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설비투자비의 30 ~ 70%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