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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PL) 리스크 대비 및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부산, 울산, 강원, 경남인 중소기업중앙회 PL단체보험 가입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보험 가입시 납부한 보험료의 20% 이내, 업체당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소관부처서울특별시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
신청기간2026.05.18 ~ 2026.05.29
문의처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 02-2124-4351~4
지원 대상
☞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부산, 울산, 강원, 경남인 중소기업중앙회 PL단체보험 가입 중소기업
※ 단, 2026년 4월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유지중인 업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PL보험 가입시 납부한 보험료의 20%이내 지원(업체당 최대 100만원 한도이내)
※ 지역별 지원내용 상이, 각 지역별 지원신청서 참조
사업 개요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 리스크 대비와 보험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2026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부산, 울산, 강원, 경남인 중소기업중앙회 PL단체보험 가입 중소기업
※ 단, 2026년 4월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유지중인 업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PL보험 가입시 납부한 보험료의 20%이내 지원(업체당 최대 100만원 한도이내)
※ 지역별 지원내용 상이, 각 지역별 지원신청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