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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방산분야 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국방벤처 지원사업(혁신기술)을 시행합니다.
2026년도 과제에 대한 과제 및 주관기업 모집을 공고하며, 사업 참여 희망 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군, 체계업체 등에서 필요로 하는 혁신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최대 20억원을 지원합니다.
소관부처방위사업청
수행기관국방기술진흥연구소
신청기간2026.03.06 ~ 2026.04.06
문의처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클러스터사업사업관리팀 055-751-4862, 4867, 4871
지원 대상
☞ 군수품의 제조, 성능개선, 국산화 및 연구개발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에 따른 벤처기업 중 체계기업으로부터 체계적용 및 기술검토 확약서를 받은 사업참여 희망기업
☞ 군, 체계업체 등에서 필요로 하는 혁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최대 20억원)
사업 개요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방산분야 중소ㆍ벤처기업의 독자적 기술개발 역량강화를 위하여 군, 체계업체 등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국방벤처 지원사업(혁신기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지원사업의 ’26년도 과제에 대한 과제 및 주관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군수품의 제조, 성능개선, 국산화 및 연구개발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에 따른 벤처기업 중 체계기업으로부터 체계적용 및 기술검토 확약서를 받은 사업참여 희망기업☞ 군, 체계업체 등에서 필요로 하는 혁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최대 2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