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경기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2026.06.04 ~ 2026.06.12
문의처화성시 환경지도과 031-5189-1929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관내「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3~5종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관리지원(연 3회), 성능확인(성능검사, 저감효율 확인 검사 연 1회씩), 방지시설 유지보수 지원
사업 개요
기술·재정능력 부족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사업장 환경시설 관리 역량 강화 및 산업부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2026년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의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공고일 기준 관내「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3~5종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관리지원(연 3회), 성능확인(성능검사, 저감효율 확인 검사 연 1회씩), 방지시설 유지보수 지원